경남농관원, 뷔페음식점 특별 단속

  • 등록 2013.04.18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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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강귀순)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경남농관원은 4월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38개반 76명을 투입해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는 결혼식장(뷔페 음식점)과 장례식장 등이며 단속품목은 식자재로 사용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품이다.

 

특히 중점단속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와 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당근 등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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