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특사경,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 집중 단속

  • 등록 2013.03.21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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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의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유면 관내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 61개소이며, 시 특별사법지원담당 2명과 보건소 건강지원센터 1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내용은 휴게음식점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상태, 식재료 보관 상태 및 시설 관리 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 분야와 원산지표시 분야이며,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되,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319일까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김해시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소 3곳은 위반 정도가 가벼워 1주일 이내 시정하도록 지도했으며, 이번 단속기간 동안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치를 실시하겠다""이번 단속에 해당되는 업주 및 관계자께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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