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대표 허인철)가 전국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전담해오던 하도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던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며 상여금, 성과급 등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받게 된다.
또 학자금, 의료비 등 사원에 대한 복지도 보장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정부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하도급인력들의 정규직으로 직접채용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도급인력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연간 600억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근속기간이 25개월에 불과했던 도급 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소속감이 생기면서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업무 안정성이 높아지는 등의 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이번에 도급인력을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성과를 공유해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이미 지난 2007년 파트타이머였던 캐셔직군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하도급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2012년부터 검토했으나 경영상의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이 미뤄져 왔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