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5일 충북 충주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6만 3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10km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 시설, 차량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3일까지 육용종계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계열사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51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축산차량 내, 외부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2건의 발생 사례가 모두 종계에서 확인된 점을 들어, 발생 농장의 종란 및 병아리를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화장과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종란 폐기와 이동 제한, 시설 세척·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닭과 오리 구분 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한층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은 물론, 경미한 이상 증상이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