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비상…중수본, 전국 방역관리·현장 단속 강화

  • 등록 2025.12.26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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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금·야생조류서 3종 바이러스 동시 검출, 감염력 10배↑
방역수칙 위반 농가 무관용 원칙 적용…살처분 보상금 최대 80% 감액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22건 및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여러 지역과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6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을 동원하여 행정명령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43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30호로 2/3 이상을 차지했다. 

 

총 위반 건수는 58건이고, 이 중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흡, 알 차량 농장 진입 등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사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CTV 관리 미흡 11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산란계 위반농가(30호)에서 확인된 위반건수는 40건이며, 그 중 19건*(40%)이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운반 차량, 백신접종팀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사항을 중수본은 확인했고, 10km 이내 충남 천안·경기 안성 방역지역 농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란계 농가 5호에서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과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엄정히 집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할 계획이며, 중수본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 점검 시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내부 진입금지 위반 여부와 농장 내 출입이 가능한 축산차량의 2단계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24일부터 농식품부는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추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를 구성하여 매일 상황 점검회의와 위험지역 현장점검, 축산관계자 지도·홍보 등 총력 대응한다.

 

또한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 평택·안성, 충남 천안, 충북 음성·진천·청주, 세종, 전북 부안·김제지역에 농식품부 과장급 등을 일제히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경기 화성, 평택, 안성, 충남 천안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특별점검, 관리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금농장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를 활용한 차단 방역수칙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대국민 대상 재난 자막 방송을 지속 송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빈틈없이 추진 해 달라”며 “최근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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