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관 업무 경감…닭 적혈구 외부 수급 허용

  • 등록 2025.10.20 12:12:18
크게보기

닭 사육 의무 폐지로 시설·인력 부담 완화…품질 점검 조건부 조달 가능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밀진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 훈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진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닭 적혈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닭을 사육해야 해서 닭 사육 시설의 설치·관리,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 부담이 있었고, 이에 검역본부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기적인 적혈구의 품질 점검을 조건으로 닭 적혈구의 외부 수급을 허용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각 정밀진단기관에서 새로 도입되는 장비나 시설 등이 있는 경우 사용 방법과 진단 절차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담당자도 현행화한 자체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하고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윤정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정밀진단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