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3분기 ‘검역관리지역’ 182개국 지정…입국자 신고 의무

  • 등록 2025.06.20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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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 20개국, 검역관리지역 182개국…7월 1일부터 시행
해외 체류·경유자 Q-CODE 신고 의무…감염병 유입 차단 위한 조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인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3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0개국이 지정되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2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http://travelhealth.kr)에서 검역정보와 해외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입국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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