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금농장은 지난 21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한 가운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21일 23시부터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해당농장의 방역지역 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주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관련규정에 따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특히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가금 관련 농장 등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또한 소규모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을 사육하는 전국 가든형 식당에 대한 정밀검사, 방역점검을 11월 11일까지 실시하며, 100수 미만으로 소규모로 가금을 사육하는 전체 농장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 개체를 조기에 검출한다.
이와함께 가금농장에서 사육 및 차단 방역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무허가 또는 미등록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인 광주광역시 내 전체 가금농장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 계류장, 관련 축산차량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매일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며,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철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국내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의 농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강화된 관리 기준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