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안 심사와 함께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어촌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수부 예산과 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조 9,477억 원 중 1조 9,002억 원을 수납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조 6,899억 원 가운데 7조 1,459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2,002억 원은 이월, 3,43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785억 원을 조성해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6,302억 원을 투입했고, 2,48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됐다.
또한 전 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어촌계 목적과 사업 설립 인가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구별 수협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24 회계연도 해수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이 원활히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