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과거 ‘농망법’ 표현에 대해선 사과드린 바 있다"며 “국정철학에 부합하고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으나, 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철학이 없다면 고사를 하는 게 맞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도 “농망법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사과 여부에 대한 공식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의결된 한우산업 전환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점을 존중하며,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언급, 기존 입장에서 일정 부분 선회한 기류를 보였다. 이는 과거 송 장관이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연한 태도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 측 농해수위 소위원회 진용에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상임위 사·보임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는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과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새롭게 배치됐으며, 두 의원은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도 합류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는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이 사임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대신해 투입됐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맡게 됐다.

이번 개편은 국민의힘 내부의 상임위 사·보임 조정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농해수위 법안 심사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의 대응 전략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