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 취지를 설명한 신장식 의원의 발언에 이어, ▲박웅두 위원장의 법안 주요내용 발표 ▲황홍순·김상기 전국먹거리연대 이사의 ‘소비자·생산자 입장에서 본 먹거리기본법 필요성’ 발언이 이어졌다.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김효진 한살림서서울생협 이사장, 장현례 감사, 구희연 이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먹거리보장권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먹거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법이자,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웅두 위원장도 “2004년 UN 식량농업기구(FAO)는 각국에 먹거리기본권 보장정책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먹거리와 농업, 농촌이 사회적 회복력의 핵심이며, 식량주권은 중요한 사회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례 감사는 “먹거리 취약계층은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신선한 채소와 유기농 식품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