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40일 남기고 마사회장 인사?”… 국회 ‘알박기’ 논란에 장관 답변공세

  • 등록 2025.04.23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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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공공기관 인선 강행에 야당 “민심 역행” 지적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절차와 전문성 따른 인사” 해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주요 기관장 인사 절차가 정권 말기 ‘알박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절차에 따른 인사”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추진 중”이라며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는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마사회장 후보로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이, 농어촌공사 사장 후보로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내정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농민과 국민 모두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정된 바 없으며, 모든 인사는 전문성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철현 의원은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내정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김회선 전 의원의 인사에 대해 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그런 적은 전혀 없다. 전문성이 없으면 절대로 임명될 수가 없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을 해야 한다. 제가 제청한 바가 없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대행께 제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의원도 “대통령이 탄핵당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당성이 사라졌고, 장관 역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다”며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의 인사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현상 유지가 원칙이며, 인사권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인사는 차후 직권남용이나 월권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장 인사에 거론되는 김회선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며, 국정원 2차장과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공운위는 임추위의 후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에 인사안을 전달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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