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서도 질타당한 대한제분 “더는 못 참아”...세븐브로이에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5.06.18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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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 곰표밀맥주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강경대응 예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븐브로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곰표밀맥주는 상표권자인 대한제분과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가 협업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 이상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사측은 한시적 마케팅인 콜라보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곰표맥주 시즌 1' 콜라보를 위한 세븐브로이와 당사 간 계약은 3년의 기한을 정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종료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대한제분은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였다. 그러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갑질을 하고, 곰표밀맥주의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대한제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두 회사 간 영업비밀 및 기술 탈취 논란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한제분의 책임을 추궁했다.

 

당시 서 의원은 "대한제분은 공정거래 조정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의 입장을 무시한 채 맥주 생산 금지와 1억 원의 조정금만을 제시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작한 1500톤의 맥주를 폐기하고도 50억 원의 가치를 1억 원으로 보상하려는 대한제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2020년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며 수제 맥주 시장에서 성공을 했지만 2022년 3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대한제분이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세븐브로이와의 갈등이 심화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벌이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w743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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