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13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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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미장상가 점포 50개소, 나운금빛 점포 96개소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시와 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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