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의결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줄 차례이며, 정부 역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도 발언에 나서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과 식량안보 위기가 겹친 지금, 한우법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과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법이 더 지체된다면 이는 곧 농가의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후위기, 국제정세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 고유 유전자원 보존, 기업자본의 생산 개입 차단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낡고 누더기가 된 기존 축산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독립적인 ‘한우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