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깜깜이 거래’ 끝내나…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발의

  • 등록 2026.03.18 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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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축산물 유통·거래 총괄 기구화
5년 단위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실거래가 보고 및 공개제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가격 안정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축산물 유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급 관측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산물 유통과 가축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던 유통 지원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축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가격 관리와 유통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법적 기반은 현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축산물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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