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마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한입 쌀과자(유형: 과자)’ 제품에서 수세미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8월 18일로 표시된 중량 250g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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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8월 18일로 표시된 중량 250g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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