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일본 내 냉동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산 냉동식품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가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냉동식품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 내 냉동식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799억 엔(약 7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연속 최고치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 등 간편성을 앞세운 제품 수요가 높아 올해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냉동식품 중 다수가 현지 모니터링 검사에서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한일 간 대장균 검사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병원성 대장균(E.coli) 유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반면, 일본은 대장균군(Coliform Group)의 존재 자체를 식품의 위생 상태 지표로 보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대장균 검사에 합격한 식품이라도 일본 기준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장균군은 대장균(E.coli)뿐 아니라 클렙시엘라(Klebsiella)나 엔테로박터(Enterobacter) 등 유사 계열 세균도 포함한 개념으로, 일본은 수입 식품 중 냉동식품 및 조리 식품 등에 대해 대장균군을 엄격히 검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 식품위생법은 냉동식품을 ▲무가열 섭취 ▲가열 후 섭취(동결 직전 가열 제품) ▲가열 후 섭취(동결 직전 미가열 제품) ▲생식용 냉동 선어패류로 구분해 각기 다른 미생물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생지빵, 낫토, 내추럴 치즈 등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식품의 경우 세균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다. 과거 한국산 냉동 마카롱도 이같은 예외 규정으로 대장균군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aT 도쿄지사는 "한국산 냉동식품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대장균군 검사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출 기업은 일본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지 기준에 맞춘 식품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