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 일부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 ▲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와함께는 업체 측에 소명을 요청했고, 업체는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10살 회춘”이라는 표현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명시하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변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한 사진도 업체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했었던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광고 표현의 자진 시정 및 재발 방지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본 광고를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촉구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소비자와함께 윤영미 상임대표는 “‘10살 젊어진다’, ‘회춘의 비밀’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전후 비교 이미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