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력번호 ‘거짓표시’ 올해도 계속…1분기 9건 적발

  • 등록 2025.04.09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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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단계서 반복되는 위반…이력번호 제도의 실효성 도마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의 출생·도축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축산물이력제가 신뢰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9건의 이력번호 허위 표시 사례가 적발됐고, 지난 5년간 누적 2100건 넘는 위반이 발생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고기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 총 9건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원산지 둔갑이나 축산물이력번호 누락·변조 등으로 소비자를 속인 채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등의 생산부터 도축·유통까지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위생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소고기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겉면에 인쇄된 12자리 이력번호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앱’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일, 사육지, 도축일, 성별, 종류 등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고의로 허위 표시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이력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축산물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이력제 위반 사례는 총 213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563건 ▲2021년 514건 ▲2022년 354건 ▲2023년 488건 ▲2024년 9월 기준 215건으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는 국민 식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력번호 하나만으로도 원산지와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표시가 거짓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위반 시 처벌 수위 강화와 QR 기반의 실시간 유통이력 고도화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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