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미령, 인터넷 쇼핑몰 가처분 신청

2013.01.16 18:34:38

가수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 판매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신세계와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조·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진씨는 "이들 업체의 쇼핑몰에서 간장게장 제품광고와 판매에 내 예명과 초상을 허락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특히 해당 쇼핑몰이 시중에 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비위생적으로 나온 사실이 보도돼 신용과 명예가 더욱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씨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예가 계속 실추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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