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이 밝힌 진흥회 임직원 1인당 연봉이 9100만원이나 된다는 보도와 관련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낙농진흥회 평균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실지급액은 6575만5000 원으로 이는 2009년 이후 동결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로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상, 대우수당, 초과근무수당, 효도 휴가비 및 기말 성과급 등이며 진흥회 부담 퇴직급여충당금과 4대 보험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밝힌 배우자와 모친의 병원입원비까지 진흥회에서 부담하고 이모조의금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지난 2006년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이며 백.숙부모에 이어 남녀평등차원에서 이모까지 조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