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8일 포전거래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생산자인 농민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임 의원은 "농산물 산지에서는 포전매매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지는데,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 발생 시 매수인들의 일방적인 구두 계약 파기로 산지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