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4일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한다. ▲인구위기대응부에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재량권 및 자치권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 특성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결정권과 예산편성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저출생 문제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되는 만큼, 무엇보다 부처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또 내실있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