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2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등의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폐해 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라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도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이였으며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배 차이가 난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매년 2만명에 달하지만, 음주 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할 부서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음주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돼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종헌ㆍ박준태ㆍ서천호ㆍ배준영ㆍ박정하ㆍ조정훈ㆍ김석기ㆍ강선영ㆍ강명구ㆍ김용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