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으로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