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벌꿀과 사양벌꿀 Q&A>
Q. 벌꿀과 사양벌꿀은 무엇인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벌꿀로 정하고 있고,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사양벌꿀로 정하고 있습니다.
Q.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밀 분석장비인 동위원소 질량분석기로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Q. 탄소동위원소비율은 무엇인가요?
벌꿀은 아카시아, 유채, 밤나무와 같은 C3 식물을 꿀벌이 먹고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취한 꿀이며, 사양벌꿀은 설탕의 주원료인 사탕수수와 같이 C4 식물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입니다.
동위원소 질량분석기로 벌꿀을 분석하면 탄소동위원소비율이 약 –24‰ ~ -22.5‰ 이하이고, 사양벌꿀은 약–22.5‰ ~ -15.0‰를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여 -22.5‰를 기준으로 기준치 이하는 벌꿀, 초과는 사양벌꿀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직접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벌꿀과 사양벌꿀은 색이나 맛이 비슷하여 전문가도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사양벌꿀은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