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삼안전관리 ‘일방통행’

  • 등록 2013.06.20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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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소통 無...잔류농약 검사 단 한차례도 안해

 

"국회(임시위) 보건복지위원회" 푸드투데이 현장취재 류재형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삼에서 사용이 금지된 프로시미돈 농약 등이 과다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삼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정책질의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공용인 인삼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인삼에 대한 검사실적 제출을 요구했지만 식약처에서는 인삼 잔류농약에 대한 수거검사 실적이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이에 남 의원은 식약처는 잔류농약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농식품부와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총괄하는 것이 옳다, “농식품부에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남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현재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의 안전관리를 위한 농식품부 등과 별도의 협력체계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시인하며 향후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인삼에 대한 품질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협조체계를 갖추출 것이라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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