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다이어트 효과’ ‘피부재생’ 믿었는데…라방 부당광고 29건 적발

  • 등록 2025.06.17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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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집중 점검
건강기능식품 오인·의학적 효능 표방 등 위법 광고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 소통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기능성·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두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유통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형태다. 최근 MZ세대와 모바일 중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 등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식품 부문에서 적발된 18건 중 가장 많은 비중(10건, 55.6%)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다이어트’,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변비’, ‘난임’, ‘염증 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의학적 효능 광고(5건)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피부에 좋다’는 표현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과장하거나(2건),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1건)도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피부재생’, ‘모발 자라게 함’ 등으로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필러크림’, ‘전문의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는 '화장품법'상 허용되지 않은 광고로, 제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과 의료 전문가 공인 표방 광고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광고 부문에서는 파라핀 욕조 제품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허가·심사·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보고 여부 및 내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이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및 의약품안전나라(http://www.mfds.go.kr)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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