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만 원 지원”…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5월 1일 시작

  • 등록 2025.04.30 1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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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연안어업·양식어업 종사자 대상…7월 31일까지 접수
어선원도 신청 가능…“조건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5~7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직불금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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