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부터 ‘2026 공익직불금’ 접수…농외소득 기준 완화

  • 등록 2026.02.26 11:53:12
크게보기

비대면 신청 기간 1개월 → 3개월로 연장
정보 변동 없으면 ARS·간편신청 가능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농업e지 홈페이지(www.nongupez.go.kr)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월 29일까지 등록하려는 농지 중 농지면적의 합이 가장 넓게 소재하는 읍,면,동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 통과시 올해부터 적용되도록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논의의 진행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명했고, 신청기간 중 공익직불금 미신청자에게 관련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 연계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과 6월부터 9월까지 실경작 현장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교육 등에 대해 농업인·법인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실경작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