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대전시, 특별시 설치 법안 윤곽 마련...농업해양.경제과학 특례 발굴

  • 등록 2025.03.10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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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시(시장 이장우)과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우선 농업인의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하여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시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농업인 대상 최장 10년 장기임대경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협의권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림수산물의 생산·공급부터 제도·유통 등 밸류체인 전 분야에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한 특례도 포함했고, 특별시가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제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도 부여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지원 규정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정부 지원을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시행의 의무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시장이 수소 기업 및 기반 시설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자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고, 조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됬고, 노후거점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특례들은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 구축 등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의 형성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여,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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