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7일 신에너지 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의 상공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해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과 에너지를 융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통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국내 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 교육에 소요되는 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