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세척수 혼입 논란을 빚은 매일유업(대표이사 부회장 김선희)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번 세척수 우유 사건은 매일유업의 부실한 식품안전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일 매일유업 광주공장 해썹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일유업 광주공장은 해썹 종합평가에서 85점 미만으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재평가를 받게 된다. 재평가에서도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된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달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 200ml'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에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4.9.19.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유업이)해썹 선행관리 부분에서 85점 미만으로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9일 광주청에서 시정명령을 했고, 한달 이내 보완조치를 하고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평가를 했는데도 부적합이면 인증 취소가 된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매일유업은 오는 31일까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매일유업에)행정처분 관련한 사전 통지를 했고, 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한을 준 상태"라며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최종 행정처분까지는)시간이 좀 걸릴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에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매일유업이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활용해 영업정지 중징계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일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광주광역시에)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1월 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