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냐, 과징금이냐가 이번 행정처분의 관건이다. 관할 지자체는 기준.규격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결국 행정처분은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24.9.19.)을 고려해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4.9.19.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돼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현장 수거를 통해 기준 규격 검사와 인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다. 앞서 진행된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제품을 여러번 검사했는데 지금까지 다 별 이상이 없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검사 의뢰를 한 게 있다"며 "마지막으로 검사 의뢰한 건 검사 항목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라서 (결과가 나오기까지)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사전 통지하고, 매일유업은 소명 등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회수율에 대해서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수율은 100% 넘었다"고 했다.
한편,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자사의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제품 회수를 공지하고 1만개 이상을 자진 회수 했다. 대상 제품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