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5일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농민 피해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연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 정보가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탈부착이 용이해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원래 제조연월을 알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일부 유명 농업기계업체에서 대리점에게 조작된 제조연월 형식표지판을 바꿔 달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어,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농민들은 원래 연식의 농업기계보다 제조연월이 조작된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구매한 꼴이 된다.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농기계 판매대수는 3.5만대이고 판매액은 4조원에 이르지만 이중 제조연월이 조작된 농기계의 판매대수와 판매액에 대한 현황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후검정 시 형식표지판 미부착 및 재질 변경 등에 대한 위반 사항만 적발되었을 뿐 형식표지판 갈이를 통한 제조연월 조작 적발사례는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제조연월 조작 농업기계 판매에 대해서는 제도적 허점으로 적발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모두 농민의 몫이였다”라고 전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을 타각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 조작의 근본적인 불법행위를 금지해 농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