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제 농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서 이 4가지 그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그물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국민 건강보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장서 사고가 나면 깡통 찬다"...사회보험보장의 사각지대 '농어민 노동재해보험'
장기요양 보험. 이 보험은 수발 보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연금은 국민연금 속에 포함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속에 해당돼 있는 농어민의 노동재해보험이 아직 사회보험으로는 들어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재숙 : 아, 그렇죠.
정명채 : 그 다음에 실업보험에 해당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사짓다가 최근 왔던 태풍처럼 태풍을 맞아 완전히 농사가 날라가면 실업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보험이 없습니다. 작물보험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농민에게 적용되는 사회 보험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사회보험이 빠져 있죠.
두 가지 사회보험이 빠져있는 바람에 농민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밭에서 트렉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몽땅 자기 부담인 거에요. 이것은 의료보험에도 해당이 안되요. 그러니까 만약 농장에서 일하다가 트렉터 사고가 나면 농민들이 교통사고 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겨우 의료보험이라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농민들 사이에선 '농장에서 사고가 나면 깡통 찬다.(거지가 된다)'라고 얘기 하는 실정입니다. 치료비로 논밭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산재보험에서도 해결을 해달라', '농민들도 가입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벌써 이게 20년 가까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왜 못하냐면 농업은 노동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분야별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손가락 제대로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참...이 산업재해가 심한편 입니다.
구재숙 : 아...안타깝네요.
농협 공제방식 결국 '민간보험'으로...임의 가입에 높은 보험료 외면하는 농민
정명채 : 농업 부분의 사고는 또 산지 여기 저기서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넓은 지역을 관리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산재 보험쪽에서는 취급을 안할려고 그러죠. 그래서 농림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농협에 공제 방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농협이 공제를 하고 있잖아요.
농협이 여러가지 농민들에게 공제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제 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보험으로 할려고 그러니 사회보험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농협만 해도 그게 개인에 해당되죠. 민간 기구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보험으로 만들어 놨어요. 임의 가입에다가 보험료는 높지, 누가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사회 보험이 돼야 강제 가입이고, 정부 재정도 들어가고, 사회 보험에 맞는 체계를 갖추게 되죠. 노동재해 뿐만 아니라 작물재해도 역시 똑같이 민간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 했을때 해당되는 그물인데요. 보험료도 못내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부조그물이 있는데 농민에게도 역시 사회부조그물이 적용이 됩니다.
현실성 없는 농민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 농민은 제외될 수 밖에
사회부조그물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 보면 영세농어민생활보호, 영세농어민의료보호, 영세민들자녀교육보조, 자활보조와 재해가 크게 났을 때 재해부조, 재해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중에서도 농어민이 영세민 대상에 들어갈 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인당 49만원. 이게 옛날 자료인데 지금 1인당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소득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이 2900만원 이상 넘으면 생활보호 대상이 안됩니다.
농지가 가격이 올라서 농지 땅 1평이면 10만원은 갑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2900만원이면 290평이 됩니다. 290평에서 농사 지어먹고 어떻게 삽니까.
구재숙 : 네, 그렇죠.
정명채 : 말도 안되죠. 그렇게 기준에 따르려고 하면은 농민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재숙 : 그래서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네요.
정명채 : 그런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1.4핵타까지 기준을 더 높여줬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문제인데 주택 전용 면적 15평이상이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식적으로)농촌에서 집이 15평 이하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주택이 그래도 좀 커야죠. 이것 저것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 지원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민간보험으로 돼 있어 대게 농민들이 보험을 안들어요. 임의로 가입이고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지원인데, 재해지원은 아주 극빈을 면할 수 있는 수준만 줍니다.
예를 들면 대파대라고 해서 종자값, 비료값, 농약값 정도만 줍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제대책 수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어도)재생산 능력은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데 생산은 바로 돼야 되잖아요. 생산이 바로 안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못가고 있어요. 농민에게 적용되는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수준은 현재 크게 미달인 상황입니다.
유명무실한 '농어민 삶의질 특별법'...공중보건의 근무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정명채 : 그 다음 생활 향상을 위한 2가지 그물이 또 있다고 그랬죠?
구재숙 : 네.
정명채 : 하나는 사회 서비스 그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 협동 그물입니다. 사회 서비스 방식에는 기초의료보건서비스가 있는데 농어촌에도 군단위의 보건소, 면단위에 보건지소, 의류기관이 없는 아주 오지 지역에는 마을 단위로도 보건진료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비교적 잘 돼있습니다.
출장의료도 해주고 잘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계통 근무자들은 정식 의사가 아니라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군대 가는 것을 면제 받는 대가로 근무하는 공중 보건 의사들이 주로 보건소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낮은 수준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기술력이 좋은 민간 의료기관을 농촌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려면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소득을 보장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주택 주거서비스 문제와 상하수도가 농촌에는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노선 끈킬까 조마조마"...역알한 교통 서비스
또 교통 서비스...농촌은 운수회사들이 어떻게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노선을 끈을려고 합니다. 왜냐? 장사가 안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안됩니다. 맨날 적자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돈도 대주고 하는데도 쉽지 않죠. 자기 자가용이 없는 노인들, 영세민들은 농촌에선 완전히 오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통신서비스나 문화서비스도 형편 없죠. 그런 것들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설명을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삶의질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특별법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문제는)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부처들이 협조를 잘 안해줍니다.
이것을 농림부가 관장을 하게 돼 있는데 농림부가 힘이 없다보니까 복지부니, 행정부니 이쪽에서도 협력이 잘 안돼서 법은 분명 있지만 법대로 시행이 안됩니다.
사회서비스 그물 모양은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벌이를 하라는 취지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회협동 그물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사회 협동 그물에 해당되는 협동 조합, 농업협동 조합은 잘 돼 있습니다. 사회 그물에 해당되는 이 협동 조합도 품목별 협동 조합으로 발전해서 품목마다 열심히 자기들의 품목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가공, 저장, 유통이 품목별 협동 조합방식으로 잘 구성된 게 아니다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돼 아직도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회의소' 없는 농촌 가장 큰 문제...농지안정은 농업회의소 만이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회의소가 없다는 겁니다. 상공회의소는 있다 보니 상공인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잘 챙겨나가고 있는 반면에 농업회의소는 없다 보니 농민이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만드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만들어 져야 되고 이 회의소가 농업 안정을 책임지는 자체적인 기구로써 우뚝 서야 합니다. 농지안정, 농지를 지키는 것은 농업회의소만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농사짓는 농지가 자꾸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사라지면 농업은 끝나니까요.
농지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농업회의소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 안정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데 소득이 안되면 농사 안짓고 다 도망가니까.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생산 쿼터제, 가격을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농산업체 지정 육성법을 가지고 가공, 저장, 유통해서 돈버는데 있어 기업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들을 소득으로도 만들어주는 장치, 또 농민이 자신의 가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농업회의소에서 해줘야 합니다.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숙 : 네. 국가가 농민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민 사회보장에 4가지 그물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