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GAP제도란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GAP제도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면 GAP제도란 결코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GAP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GAP가 시설과 이력추적관리 중심으로 강조되어 GAP적용은 일반 농업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GAP를 시작한 2006년부터 시설인증과 이력추적관리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던 기존의 규정이 잘못되어있음을 수없이 지적하면서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GAP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들려주었던 WHO에서 발표한 아마존유역의 원주민의 GAP적용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적용한 GAP는 쉽고 돈이적게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기에 우리도 위해요소중심의 원리에 충실한 GAP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3월에 그제안이 받아들여 졌고 긴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9월에 현재의 쉽고 돈이 적게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
법개정의 중요한 원인제공을 한 아마존 원주민들의 GAP적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 규모가 적은 농장이나 나이가 많은 농업인들에게도 GAP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농가에 적용 가능한 제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개정된 GAP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GAP를 적용한 지역이 충청남도 금산지역이다. 이곳의 작목반은 주로 깻잎을 생산하는 소농가들로서 개정된 GAP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제1회 전국 GAP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를 위해 농업인, 금산농협, 그리고 금산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 함께 노력하였다. 이제 금산군은 GAP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지역으로 자신하면서 GAP활성화의 또다른 성공사례를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