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농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고용보다 벌금

2017.10.20 08:59:00

위성곤 의원, 5년간 미이행부담금 25억원 납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년간(2012~2016)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미이행부담금만도 25억 57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6억 2300만원, 2013년 52억 2200만원, 2014년 5억 8200만원, 2015년 4억 3600만원, 2016년 3억 9400만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률과는 반대로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2년 1.61%였던 것이 2013년 1.61%, 2014년 1.71%로 소폭 증가했었지만 이후로는 다시 감소해 2015년 1.68%, 2016년에는 1.6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의원은 “국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농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연간 2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기보다는 농협은 설립 취지를 감안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다. 이는 2019년에는 3.1%로 상향되며,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3.0%에서 올해 3.2%, 2019년에는 3.4%로 확대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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