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하강지기자] 갑질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이 본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거쳐 강제로 비싼 치즈를 사게 하고 5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은 6일 오후 9시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빠져 나오며 ‘혐의를 부인하냐?', '가맹점주들에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의 혐의 총액은 100억원대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