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폭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뿔났다

  • 등록 2016.03.14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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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회장 동생과 특수업체 거래단계 추가 가맹점에 불공정행위"...15일 집회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MPK그룹(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가맹본사의 ‘치즈 동생통행세’로  치즈가격 폭리 및 상생협약 파기규탄 투쟁결의 가맹점주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인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재료인 치즈 공급 시 유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10kg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실제 가맹점에 9만4000원(10kg)에 공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는 결국 특수관계인(업체)를 통해 가맹본사가 차액만큼의 이득을 취해 가맹점주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으로서 가맹점주 수익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체결한 상생협약 역시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협의회와 가맹본사는 지난해 8월 31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의 분쟁 끝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가맹본사는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한다’ 는  상생협약상의 합의를 위반하고 2016년 2월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POS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POS계약은 본래 가맹점주가 체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주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미스터피자 가맹본사(MPK그룹)는 가맹점주와의 합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POS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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