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식품 돈육 가공 유통기한 허위 표기
소시지용 돈육을 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기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동원F&B 공장장과 대웅식품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햄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돈육을 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기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대웅식품 대표 홍모씨(51)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인 대웅식품의 이 같은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냉동돈육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동원F&B 공장장 김모씨(46)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모 씨는 대웅식품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식품은 지난 2~3월 동원F&B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돈육 약 12톤을 건네받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란에 '제조연월일'이 아닌 '가공연월일'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원F&B는 대웅식품으로부터 소시지용 냉동돈육을 납품받아 바로 제조공정에 들어가지 않고 열흘가량 냉장보관한 혐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냉동돈육으로 소시지를 만들려면 하루 정도 해동한 뒤 바로 제조공정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동원F&B는 상당 기간 해동한 돈육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 최장 열흘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홍씨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품 관련 기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참여하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은 동원F&B와 대웅식품을 방문, 고기를 만들 때 쓰이는 돈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