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단속 이원화단속반 서너명이 고작 증명서 등 수박 겉핡기 육안 확인식육·음식점 관리감독 이원화도 허점 한·미간 협상 타결로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 듯이 밀려올 예정이다.
하지만 원산지표시 단속 등 당국의 관련 대책이 허술해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육점과 음식점 등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원화 돼 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태부족해 체계적인 단속이나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식약청 등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식육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그러나 현행법상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쇠고기 구이류 취급 업소만이 그 대상이어서 상당수의 음식점이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구나 단속 내용도 식육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와 거래내역서 등을 육안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뢰성도 정말 의문스럽다.
이 때문에 1만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지역 음식점 가운데 현행법상 단속대상이 되는 곳은 30여곳에 불과하다.
실제 광주식약청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광주지역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여곳만이 대상에 포함됐다.
다행히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오는 6월22일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면적을 100㎡ 이상으로 확대해도 상당수 음식점들이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단속요원이 태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광주지역 원산지 표시 단속의 경우에서도 단속반원은 고작 4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식약청 직원은 단 1명, 나머지는 구청 등에서 차출된 인원이었다.
즉 현행 원산지표시 단속 체제에서는 음식점 상당수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구이용에 한정돼 있어 생고기나 삶은 고기 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관계자는 “전담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농관원에서조차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서너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음식점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더구나 식품위생법상 면적이 제한돼 있는데다 구이용 고기만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식약청에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광주지역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는 ‘한우 둔갑’ 논란을 빚은 서구 H 음식점과 원산지 증명서를 미보관한 광산구 음식점 등 모두 2곳이 적발됐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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