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등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음에도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에 대한 관계법령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교급식 종사원들의 급여는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로 충당해야 하며, 시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급식관련 인건비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 이를 반증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8조와 동법 시행령 9조에는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설립 및 경영자는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을 지칭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인건비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급식 조리종사원들의 급여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음은 물론 지원근거가 있는지조차 몰라 학교급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은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줘야 하는 것 외에 건건이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며 “예산을 추가 신설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법률상 맞는 얘기다”고 전제, “광주시나 자치구에서 이를 지원해주지 않아 법정전입금 등을 받으면 이를 쪼개서 인건비를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등 자치단체 등의 학교급식 지원 외면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들의 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 국승민씨(45)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할 조리사 등의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는 학부모 심인영씨(40·여)는 “단체장들마다 지방선거 당시 교육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거 때만 관심을 갖는 것인가 물어 보고 싶다”면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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