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를 앞두고 각급 학교들이 급식업체 선정을 시작했다. 일부 학교는 이미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계약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부는 공고를 내는 등 급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광주지역 학교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몇몇 업체들이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지역과 실적을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같은 법 규정을 어기고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급식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기존업체 나눠 먹기식 행위 공정경쟁 저해
법 규정과 달리 지역.납품실적 등 동시 제한
각 학교별 선정기준 달라 문제 일원화 시급
광주지역 각급 학교들이 공고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급식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택한 ‘공개경쟁입찰’에도 불구 일부 학교들이 법 규정에 어긋난 공고를 게재,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경쟁입찰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아 체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기준’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개견적 ▲적격업체 지명 공개견적 ▲적격업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적격업체 지명 무작위 추첨 ▲공공업체 선정 등 5가지 중 하나를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공개경쟁입찰은 조사를 통해 얻은 실거래가격을 적용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참가업체 규정에 있어서는 지역과 실적 중 하나를 선택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대부분의 초·중·고교들이 지역과 납품실적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제한하면서 참가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고교는 참가자격을 광주지역 소재 직영 급식실시 학교에 최근(공고일 전일까지) 2년 이내 5군데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M초교는 ‘광주지역 소재 직영급식 실시학교에 최근 2년 동안 매해마다 3군데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S초교는 ‘최근 3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고, 5개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또 K·M·W중학교와 또다른 M초교 등 상당수 학교들은 ‘최근 2년간 5군데 이상 납품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측의 납품실적에 따른 입찰제한은 신규로 뛰어든 급식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 사실상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 각 학교별로 공고한 급식업체 선정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어 지역 내 학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일원화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품실적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신규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제한규정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에서 지역과 실적 중 하나 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 계약담당자들이 이를 모르고 처리한 것 같다”며 “지역제한은 필요하지만 실적제한은 필요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지시를 별도로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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