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커피 브랜드 ‘빽다방’의 디저트 제품 ‘가바밥알떡’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이어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 판정을 내리고 행정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통·보관 단계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사후 관리 체계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에서 판매된 디저트 제품 ‘가바밥알떡’ 및 ‘가바밥알떡 호박맛’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총 3건의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가 소재한 경기 고양시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고양시 식품안전과에 따르면 곰팡이 신고 제품은 모두 고양시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업체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사업장이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가바밥알떡이랑 가바밥알떡 호박맛 2개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있었지만 현장 점검 결과 제조 공정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고,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단계에서 발생한 품질 이상이 유통 단계를 거쳐 제조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온 사례인데, 사실상 문제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유통 과정을 보다 세분화해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식약처 총괄 부서와도 논의했지만 제조 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전국 유통망에 걸친 냉동차량 실태까지 전수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조업체 조사를 마지막으로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 역시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 1차 원인 조사는 관할 시·군·구가 담당하며, 칼날·유리 등 이물질은 지방식약청이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전자에 해당하며, 조사 권한과 범위는 지자체가 갖는 구조다.
해당 제품을 유통한 더본코리아는 5월 21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제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해 전량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 측은 곰팡이 제보가 4월 말부터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 판매는 5월 중순까지 이어졌다며 늑장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소비자에게는 빽다방 상품권 또는 제조사의 금전 보상과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사례도 알려져 사태 축소 논란도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책임 범위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실제 곰팡이가 발생했음에도 제조 환경에서 문제가 없으면 조사가 종결되는 구조는 유통·보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행정조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식품안전 관련 한 전문가는 “HACCP 인증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품질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응이 미흡하다”며 “보관 환경 추적이나 매장 단위 점검 등이 정례화되지 않으면 유사한 품질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