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후속입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 발의

  • 등록 2024.10.25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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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억씩 20년간 총 2조원 상향, 수혜기업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의무 부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일몰기한을 2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밖에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자유무역협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000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하고,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촐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더 연장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현 현황을 점검했다”며 “확인 결과, 재벌기업들을 비롯해 민간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어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는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이 조속히 논의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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