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고려은단 헬스케어’에서 제조·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유형: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요오드 함량 부적합(검출량 216%, 기준규격 80~150%) 판정을 받아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식약처가 발간한 2022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은 국내 멀티비타민 부문에서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