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4개사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18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내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4사는 전체 가맹점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4%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들이 ▲상품 미납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부과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 설정을 통한 장려금 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들은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가맹점주,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한 달여간 수렴하고, 시정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부가 부담하던 미납페널티율은 대형마트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연간 부담금은 편의점 본부별로 약 4억8000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해당 페널티 중 편의점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편의점 입점일 기준 6개월 이내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시장 최초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기준이 변경된다. 납품업체가 출시일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준 적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된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중소 납품업체의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공동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 상당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상 제공 항목에는 광고비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23억 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 피해자의 실질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납품업체 다수도 시정방안에 만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안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에도 부합하는 만큼, 동의의결 인용을 결정했다”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통 분야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