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개학 학생 먹거리 안전 집중 단속

2024.03.05 09:06:18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